공문서위조죄
얼마전 수능이 끝나고 수학능력시험을 치른 학생들에게 할인 행사를 많이 진행합니다. 바로 수험표를 들고 가면 할인을 해주게 되는데 이때, 수험표를 사고 파는 것도 공문서 위조죄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공문서 위조죄란 어떤것인지 알아볼까요.
□ 공문서 위조죄의 개념
출처:위키피아
형법 제231조 (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제225조 (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공문서 위조죄 처벌 형량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이나 공무소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벌금형이 없습니다.
또한, 미수범도 처벌의 대상입니다.
□ 공문서의 의미는?
행정기관이나 공무원이 작성 및 처리한 문서입니다.
공문서 또는 공무원이 권한 내에서 형식에 따라 작성한 문서 - 형법상 적용
작성된 문서에 공무원이 공인한 것 - 민법의 적용
□ 공문서와 사문서 차이점
공문서란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직무상' 그'명의'로 작성된 문서.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 작성하였다고 해도 직무상 작성한것이 아니라면 공문서가 아닙니다.
작성 명의가 공무소/공무원인지, 아니면 사인(개인)인지에 따라 나뉘게됩니다.
사인의 의사표시를 담은 서면이라도 작성명의가 공무소/공무원이라면 공문서에 해당됩니다.
단, 사문서에 대해 공무원이 인준, 확인하여 공문서처럼 보이게 한 경우는 공문서 위조죄, 변조죄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 공문서 위조죄에 규정된 공문서의 종류
1. 공무소나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작성한 서류
2. 국립대학교 학생증
3. 국립경찰 병원장 명의 진단서
4. 합동법률사무소 명의로 작성한 공증 문서
5. 지방자치단체 장이나 공무원 담당자가 결재하고 승인한 검사조서
6. 공무서라 할지라도 외국의 공문서는 사문서에 해당됨
□ 공문서위조죄 성립요건
하나. 권한이 없는 사람이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명의를 이용하여 작성하는 경우
둘. 제3자 혹은 누가 보더라도 공문서라고 여길 만큼 충분한 형식과 양식을 갖춘경우
셋. 공문서에 서명이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넷. 작성자와 작성 명의인이 불일치 하는 경우
다섯. 의도와 내용이 진실해도 명의가 다른 경우
여섯. 행사할 의도가 있는 경우
□ 가겹게 넘기기 쉬운 공문서 위조죄 사례
하나. 청소년이 술집등을 출입하기 위해 타인의 주민등록증 위에 자신의 사진을 붙이거나 조작하는 경우, 그것을 실제로 사용하였다면 공문서 위조죄 및 부정 행사죄에 해당 됩니다.
둘.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사람이 운전을 하고 싶어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대신 들고 다니는 경우도 공문서 위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셋.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반드시 유효기간이 있습니다.하지만 유효기간 이후에는 이런 공문들이 효력을 잃게 되는데요.
일부사람 중에는 이런 공문서 유효기간을 고쳐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또한 공문서 위조죄로 처벌받습니다.
□ 공문서 위조죄와 관련된 판례
출처: 위키피아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을 보조하는 기안담당자인 공무원이 결재를 받지 않고 임의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1]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주민등록증에 붙어 있는 사진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였다면 이는 기존 공문서의 본질적 또는 중요부분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가지는 별개의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문서위조죄를7 구성한다.[2]
문서위조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구비하면 성립되는 것이고 자연인 아닌 법인 또는 단체명의의 문서에 있어서는 요건이 구비된 이상 그 문서작성자로 표시된 사람의 실존 여부는 위조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기존의 진정문서를 이용하여 문서를 변개하는 경우에도 문서의 중요 부분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가지는 별개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문서의 변조가 아닌 위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9.26. 선고 2003도3729).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겨울 가족여행 제주도 성산일출봉, 4살 딸 거침없는 정상 도전! (0) | 2019.01.06 |
---|---|
삼성생명 인터넷 치아 보험 상세히 알아보자. (0) | 2019.01.06 |
2019년 새해 첫 우주쇼 개기일식 6일 (0) | 2019.01.06 |
제주도 체험농장 개똥이네 감귤농장 아이와 갈만한곳 가족여행 (0) | 2019.01.05 |
중고나라 데스크탑 구매 i7 6400t GTX1070 (0) | 2019.01.04 |